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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홍학286
미수금 업무를 다 처리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이,
개인카드사용한 실비정산을 회사측에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퇴사전 이럴 상황을 대비해서 미수금 처리서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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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수금과 개인경비의 정산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실비정산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하고, 업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서약서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