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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23.12.13

미수금 문제가 있는채로 퇴사한 직원, 회사측에서 영업중 개인카드 실비정산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미수금 업무를 다 처리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이,

개인카드사용한 실비정산을 회사측에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퇴사전 이럴 상황을 대비해서 미수금 처리서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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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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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수금과 개인경비의 정산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실비정산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하고, 업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서약서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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