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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운좋은달팽이

항상운좋은달팽이

이직을 해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종합소득세가 더 나왔어요

이직을(2023년 6월13일부터 근무하고 9월15일까지는 일하지 않음. ) 하고

이전 직장의 원청징수금액을 더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는데

소득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이전까지는 세금이 이렇게 크게 나온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지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종합 소득 신고할때 뭐가 잘못된건지도 모르겠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더하여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두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나와있는 공제금액들을 잘 입력하셔서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에서 근로소득자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