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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꽃게152
단호한꽃게15222.01.06

이직시 전직장에서 소득세를 미정산시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이직을 하면서 전직장에서 퇴직금및 마지막급여에 소득세 계산을 하지 않고 지급을 했더라구요..

11월8일 입사를 했는데 현직장 최초급여는 고용보험제외 4대보험 없이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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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공제는 실제 지출한 보험료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현재 직장에서 과거+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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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정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가능하지만 마지막 급여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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