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단 하루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고, 월 10일 근무하여 총 200만 원을 받은 경우 (가입 대상 충족 가정):
국민연금: 2,000,000원 × 4.5% = 90,000원
건강보험: 2,000,000원 × 3.545% = 70,900원
장기요양보험: 70,900원 × 12.95% = 약 9,180원
고용보험: 2,000,000원 × 0.9% = 18,000원
총 공제액: 약 188,0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