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되어있고 4대보험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 직장에 근무하게되어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직장근무일때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하고 사업소득은 2022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