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만 반출시 허가가 필요한가요?
소나무는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소나무말고도 외부반출시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하는 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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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나무말고도 외부반출시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굴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무 (예: 소나무, 삼나무, 살구나무, 소나무류, 삼나무류, 살구나무류, 소나무류 조경수, 소나무류 분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굴취신고를 받아야 하는 나무 (예: 임야내의 수목, 산림보호구역내의 수목, 산림보호구역외의 수목, 산림보호구역외의 수목 중 5그루 이상의 수목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굴취가 가능한 나무 (예: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위의 입목, 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