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프릭끼누(Capsicum annuum 'Bird's Eye')기준 건조고추의 경우에는 제0904.21-0000호에 분류되며,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0% [미추천세율(W2)]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에 해당하며, 아래의 법령에 따라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능검사, 잔류농약검사 드 시행)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이트 : https://impfood.mfds.go.kr/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참고사이트 :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