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우선 코로나 처방이 가능한 지정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 처방이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문의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경구처방약은 명확한 처방의 적응증및 대상자가 있으며 그 환자군에 한해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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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여대상 : 치료제 처방 당시, 아래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환자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두 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 중 투여대상 기준 부합시 치료제 처방 가능 ①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 양성) ②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결과 양성으로확인되어 의사가 코로나19로 진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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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대다수에는 경구치료제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해 경구치료제 복용이 중증질환으로의 악화를 막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