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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3

근로장려금은 어떻게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소득 월 200만원인데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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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시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의 정부 24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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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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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신청/제출 란에서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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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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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11월 30일

    만약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가능하다면 꼭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 - 개별인증번호 필요

    • 손택스(모바일앱) - 개별인증번호 필요

    • 홈택스 - 간편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일반신청

    • 세무서방문,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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