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 시 소득처분
안녕하세요.
(법인)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 시에 50%한도 기부금과 10%한도 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 있는데,
1. 이 중 소득처분으로 처리되는건 비지정기부금 하나 뿐인가요??
2. 그리고 비지정기부금 소득처분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하는건가요??
3.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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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 한도초과 되지 않는다면 소득처분 처리되는 것은 비지정기부금 하나 뿐입니다.
2. 비지정기부금이 대표자와 관계되어있거나 한 경우에는 상여처리 주주와 관계되어있다면 배당처리될수있습니다.
3. 기타사외유출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반대쪽에서 소득세가 부과 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지정기부금이나 한도초과를 한 기부금은 전액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외유출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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