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 시에 50%한도 기부금과 10%한도 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 있는데,
1. 이 중 소득처분으로 처리되는건 비지정기부금 하나 뿐인가요??
2. 그리고 비지정기부금 소득처분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하는건가요??
3.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 한도초과 되지 않는다면 소득처분 처리되는 것은 비지정기부금 하나 뿐입니다.
2. 비지정기부금이 대표자와 관계되어있거나 한 경우에는 상여처리 주주와 관계되어있다면 배당처리될수있습니다.
3. 기타사외유출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수경우를 제외하고 반대쪽에서 소득세가 부과 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지정기부금이나 한도초과를 한 기부금은 전액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외유출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