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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4.04.1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경비처리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종교단체이든 종교 외 거나 법정기부금 등 기부단체 종류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전체 다 경비처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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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 내의 금액은 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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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기부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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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소득세법상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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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도 내의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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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종교단체이든 종교 외 거나 법정기부금 등 기부단체 종류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전체 다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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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기부금 한도내에서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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