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경비처리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종교단체이든 종교 외 거나 법정기부금 등 기부단체 종류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전체 다 경비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 내의 금액은 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기부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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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소득세법상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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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도 내의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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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종교단체이든 종교 외 거나 법정기부금 등 기부단체 종류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전체 다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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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법상 기부금 한도내에서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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