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소득세법상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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