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없이 모든 부동산의 평가를 현실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평성은 높겠지만
실거래 없는 상속, 증여, 보유세, 수용, 보상, 연금, 공공자산 평가 등 다양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가격의 필요성으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여 발표합니다
실거래 가격의 80%수준 까지 단계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있었으나 최근 수 년간 주택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소위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다 주택자와 정치권의 저항으로 정책 수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이하의 주택 공시 가격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비교적 소규모 주택으로 투기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취득세를 중과 하지 않는 조세 정책 때문입니다.
정책적 고려와는 다르게 투기형 다주택자와 법인 부동산 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전국의 1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크게 왜곡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