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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4.28

공시지가 1억 미만 이런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시지가가 현실 시세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인것 같아서 공시지가 시세가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기재된 가격과 차이가 많기도 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1억 미만 공시지가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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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자격이 1억 미만인 경우 매수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최근 자녀들을 위한 증여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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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없이 모든 부동산의 평가를 현실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형평성은 높겠지만
    실거래 없는 상속, 증여, 보유세, 수용, 보상, 연금, 공공자산 평가 등 다양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가격의 필요성으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여 발표합니다

    실거래 가격의 80%수준 까지 단계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있었으나 최근 수 년간 주택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소위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다 주택자와 정치권의 저항으로 정책 수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이하의 주택 공시 가격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비교적 소규모 주택으로 투기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취득세를 중과 하지 않는 조세 정책 때문입니다.

    정책적 고려와는 다르게 투기형 다주택자와 법인 부동산 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전국의 1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크게 왜곡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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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현재 시세보다 낮게 정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사용을 함으로 시세대로 정한다면 그만큼 부담이 되므로 낮게 정합니다.

    1억이하 주택은 취득시에 주택수에 산정을 하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중과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낮기에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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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과 주택수에 따라 중과가 되는데요.

    공시지가 1억미만은 취득세 중과가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언급이 많이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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