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포괄적 양수양도 계약 질문 있습니다
작년에 '포괄적 양수양도 계약'으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학원을 양수 받았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학원의 상호를 25년 3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상호변경을 확인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새로운 학원 상호로 바꿀 생각이었지만 현재 개인 사정으로 상호 변경이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 만약 제가 학원 상호를 25년 4월 이후로 계속 사용한다면 양도인이 저에게 계약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원 상표권은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양도인이 같은 상호의 영어 학원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명시된 기간을 넘도록 상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는 것은 명백하며, 이 경우 상대방은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