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1년 계약 기간 명시되었는데 2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 후 거주 중입니다.
계약 : 2021년 6월 9일~2022년 6월 8일
묵시적갱신 : 2022년 6월 9일 ~ 2023년 6월 8일
계약갱신청구권 : 2023년 6월 9일 ~ 2024년 6월 8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한 상태인데 기간이 1년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당시 2년 요구가 가능한지 몰랐으며, 제가 현재 출장이 잦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으로 2년 주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대인에게 기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헌데, 임대인 측의 처음 주장은 본인이 실거주 할 것이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상담 받은 법무사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때 저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기에 2년 요구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이후 보름 만에 답장이 와서는 본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이 끝날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물건을 팔 예정인데, 본인 실거주 후에 팔 것이 때문에 제게 출장이 잦으면 이사를 가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때,
1. 제가 위의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해도 되는지
2. 제가 거절하면 임대인 측에서 양도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제가 불리한게 있는지 궁금하고,
3. 혹, 그럼 제가 이사를 갈 때 임대인에게 복비와 이사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출장들로 정말 집을 보러 다닐 시간이 없고 굳이 법적으로 이사를 안가도 되는 상황에 계속해서 실거주와 매매를 주장한다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요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해당 문제로 연락을 해도 보름 간 임대인 측에서 읽고 답장도 없고..... 본인이 전세에 거주 중이라고 했다가 단기임대로 거주 중이라 6월에 여길 들어와야한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어서 마음이 너무 상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을 거주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고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한다고해서 임대인이 지급해 줄지 의문 입니다. 결국 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간 정함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는 2년을 기간으로 보는건 맞습니다만 갱신계약시 합의하에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년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에서 법정최소기간 2년 주장은 최초계약으로부터 2년미만시 이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법정최소기간 2년을 넘기시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연장을 하셨다면 임대인의 퇴거요구를 거부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 거절 가능 여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간을 변경했다면, 해당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2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상황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양도소송 가능 여부:
양도소송은 법적인 절차이며, 임대인이 귀하의 거절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주장했다면, 이는 귀하의 권리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사비용과 복비 요청 가능 여부:
이사비용과 복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비용과 복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상황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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