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2018.2월 2년 계약(전세 약 1억 5천)
2. 2020.2월 전세 +500만원해서 2년 재계약(전세계약갱신청구권 법 개설 전)
3. 2022.2월 계약만료이나 다시 2년 갱신하고 싶음. 집주인은 전세 +4,000만원 요구.
-> 계약갱신청구권 법이 생기기 전에 한번 계약연장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재계약 시 전세 5% 이하 인상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건물관리인에게 법 개설 이전이라 지난번갱신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된것으로 갈음한다고 알고있다고 하니 그럼 내용증명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증명을 드리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