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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극락조114
은혜로운극락조11421.12.09

재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1.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 2018.2월 2년 계약(전세 약 1억 5천)

2. 2020.2월 전세 +500만원해서 2년 재계약(전세계약갱신청구권 법 개설 전)

3. 2022.2월 계약만료이나 다시 2년 갱신하고 싶음. 집주인은 전세 +4,000만원 요구.

-> 계약갱신청구권 법이 생기기 전에 한번 계약연장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재계약 시 전세 5% 이하 인상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건물관리인에게 법 개설 이전이라 지난번갱신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된것으로 갈음한다고 알고있다고 하니 그럼 내용증명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증명을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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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주택인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2022년 2월에 재계약할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올릴수 있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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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에게 게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응할 의무가 있고 이때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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