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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앵무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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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퇴사일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달 9월 퇴사를 이야기하면

분명 27일까지 근무로 퇴사시키려고 할텐데,

27일 퇴사랑

30일 퇴사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날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본급 260, 비과세 10해서 총 270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시라면,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정하고, 다음날을 사직일로 해서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날짜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참고하세요.(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3일분의 임금은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정확히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28일 퇴사와 10월 1일 퇴사는 3일 차이이므로 월급의 1/10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퇴사일이 늦어지는만큼 근로일수가 늘어나므로 지급되는 임금이 많아집니다. 그 차이는 일할계산한 일수만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지정은 질문자님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로 제출을 한다면 회사에서 이전으로 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일자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