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가 실업급여 수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정년퇴직하셨고 올해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데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보는지,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피부양자 요건을 갖춘다면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상태라도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녀밑으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