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기능으로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6개월 근무가 아닌 대략 7~8개월간 근무를 하셨으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퇴사이어야 합니다.
말그대로 고용보험의 충족요건이되어 자진퇴사를 하였을시에는 해당되지 않고 명명이 실업급여이니만큼 직장을 잃었을때(정년퇴직,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 보장이 될 수있습니다.
3.재취업에 대해 노력할 것. 요즘은 어플로 구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재취업 노력의 근거가 될 수있으니 중요한것은 1, 2항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