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검소한고래12
검소한고래1222.10.27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준이 궁금해요

직장에 다니고 있고 4대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실업 급여를 받았을 때 퇴직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기능으로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6개월 근무가 아닌 대략 7~8개월간 근무를 하셨으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퇴사이어야 합니다.

    말그대로 고용보험의 충족요건이되어 자진퇴사를 하였을시에는 해당되지 않고 명명이 실업급여이니만큼 직장을 잃었을때(정년퇴직,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 보장이 될 수있습니다.

    3.재취업에 대해 노력할 것. 요즘은 어플로 구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재취업 노력의 근거가 될 수있으니 중요한것은 1, 2항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이나 예기치 못한 해고등으로 퇴사할때 받을수 있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1년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후 14일이내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고용보험 가입자.

    2. 근무일수 180일 이상

    3. 정당한 퇴직사유 => 비자발적 사유여야함.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

    5.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다고 퇴직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