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4대보험이라는걸 드는데 그중에 고용보험이라고 있던데 실업급여를 받은수 있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라고 있던데 실업급여를 받은수 있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질문을 하려면 일단 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 조건'부터 검색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실업상태+구직활동
3. 비자발적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따라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차별, 개인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인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