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과 퇴직금 고용보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4대 보험 안에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나요???

2.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면 퇴직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주는 게 아닌, 직장에서 주고 말고를 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엇이 맞나요?

( 위 질문들은 전부 1년이상 근무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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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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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요건을 충족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법정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건강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을 의미 합니다.

    이중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과 관련된 부분으로 근로자의 비 자발적 실직에 대해서 구직 활동 중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해야 하며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지급합니다.

    퇴직금의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