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건강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을 의미 합니다.
이중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과 관련된 부분으로 근로자의 비 자발적 실직에 대해서 구직 활동 중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해야 하며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지급합니다.
퇴직금의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