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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록
호로록21.10.30

4대보험과 퇴직금 고용보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4대 보험 안에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나요???

2.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면 퇴직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주는 게 아닌, 직장에서 주고 말고를 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엇이 맞나요?

( 위 질문들은 전부 1년이상 근무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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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요건을 충족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법정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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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건강 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을 의미 합니다.

    이중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과 관련된 부분으로 근로자의 비 자발적 실직에 대해서 구직 활동 중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해야 하며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지급합니다.

    퇴직금의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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