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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논57
행운의게논5724.03.27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4대보험 6개월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근데 다른곳에서 단체안심상해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실업급여받는것에 제한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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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과 실업급여는 무관해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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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안심상해보험은 실업급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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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보험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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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있어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단체안심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에 해당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서류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의 상태가 아닐 수 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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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간보험(상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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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체보험과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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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안심상해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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