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있어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단체안심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에 해당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서류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의 상태가 아닐 수 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