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안할거면 언제 어떻게 알려줘야하나요?
아파트 소유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세를 주고, 다른 아파트에 2년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5~6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전세 끝나면 저희 아파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집주인하고, 저희 아파트 세입자한테 언제 알려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냥 전화로 알려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전세주고 얻을때처럼 부동산 통해서 하는건가요?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개월은 세입자가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문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큰 금액이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도 됩니다. 네이버에 내용증명형식을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 3개월전에 미리 문자나 카톡으로 전세기간 만기되면
방빼기를 원하니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세요. 꼭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셔야합니다. 전화로 하면 그런일없다고 할수도 있어요
문자로 남기고 전화통화도 한번더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소유아파트의 세입자에게도 3개월전에 미리
집주인이 들어올테니 이사갈집 구하시라고 말하세요.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셔야해요
왜냐면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살고 나갈권리가 있는데 계약종료전인 중간에
나가라고 하는것이므로 다른집을 구할 복비를 지불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한달이상은 주셔야 할것이므로 본인 전세만기 3달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잘 조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