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두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두주택을 모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6~45% 일반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