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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고분자22.11.25

2주택자 관련 양도세 질문 입니다

최근 조정지역이 완화되어 제가 가진

2주택 아파트 지역이 조정지역 해제가되었는데요?

현재 1주택은 분양받고 제가 살고있는지 3년이되었고, 남은 1주택은 분양받고 현재 전세를 준지 2년이 넘었습니다.


두주택 모두 공동명의이구요

두주택 모두 매매시 기본세율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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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두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두주택을 모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6~45% 일반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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