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모의 연말정산은 '구겟청 홈택스 서비스 - 기존홈택스 메뉴보기
- 근로소득 모의계산 - 2022년 귀속"으로 하여 2023년 귀속 근로소득 등을 입력
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아직 2023년 귀속분은 근로소득 모의계산 메뉴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
보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고제 적용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
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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