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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희망을가진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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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세무신고4대보험문의

조경업을하는사람입니다질문그대로상시근로자는없고나무를심어키워서거래처에서구매시다른지역에서수목굴취하시는분들이오십니다3분은일당20만원1분은반장이라하여30만원을계좌로지급합니다일하는달은3~4월이고9월10월그안에4개월은일을안합니다한달내내일하는게아니고필요시에만일하러오십니다이런경우에는세무신고등4대보험은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국세청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