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 중 4대보험 가입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0월 : 1일~ 30일 (총 4일 근무, 급여 50만원)
11월 : 17일~ 27일 (총 8일 근무, 급여 105만원)
12월 : 1일~ 29일 (총 14일 근무, 급여 209만원)
- 근로 시작월인 10월은 8일미만, 220만원 이하로 가입월 대상 아님
- 11월 근로일이 8일 이상으로, 11월 17일이 건보 취득일
- 1월은 근로하지 않을때 12월 31일로 퇴직, 1월 1일 상실
궁금한점은
1. 55년생일때, 건강만 취득대상 맞나요? 고용, 산재도 체크하는지
2.취득일, 상실일이 위 내용이 맞는지
3. 만약 12월에 7일만 근무했어도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
4. 12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시, 퇴직일은 어떻게 되는지
( ex. 3월 7일 이후 미근로시 퇴직일 3월 31일, 상실일 4월 1일로 들어가는지 )
5. 일용직이아닌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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