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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5.16

1인 개인사업장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

정원조성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대표가 직접 작업.

가끔 일용직 불러서 함께 작업.

1. 사업 이번달에 시작했고 일용직은 몇 번 안써서 산재보험 아직 가입없이 당일에 일당 전액 줘서 보내는데 혹시 내일이라도 사고 날경우, 그때라도 산재가입해서 보험혜택 받을수있나요?

2. 산재 가입하려면 고용보험도 같이 가입해야 하나요?

3. 인력사무소에서 부르고 그 사무소로 일당 입금하는 일용직은 사고나면 인력사무소에서 알아서 산재 처리하는거죠?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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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 당시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그 소정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

    3. 산재보상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산재사고의 신고가 귀속되는 주체는 원청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산재 미가입 사업장도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일정한 페널티는 있습니다.

    2. 일용직은 산재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입니다.

    3. 인력사무소는 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실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킨 사람입니다. 즉, 인력사무소에서 산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산재를 가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면 당연가입사업장이 되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법 상 사용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