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개인사업장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
정원조성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대표가 직접 작업.
가끔 일용직 불러서 함께 작업.
1. 사업 이번달에 시작했고 일용직은 몇 번 안써서 산재보험 아직 가입없이 당일에 일당 전액 줘서 보내는데 혹시 내일이라도 사고 날경우, 그때라도 산재가입해서 보험혜택 받을수있나요?
2. 산재 가입하려면 고용보험도 같이 가입해야 하나요?
3. 인력사무소에서 부르고 그 사무소로 일당 입금하는 일용직은 사고나면 인력사무소에서 알아서 산재 처리하는거죠?
답변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