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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4.16

세금이 부여되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코인 관련해서는 아직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세금을 걷지 않거나 감세를 해주는 부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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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을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열거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2) 농지의 분합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3)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4)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건당 5만원 이하의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5) 개인의 채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6)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여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7)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하지 않음

    8)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소득세 비과세.

    9)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등 여러가지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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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하기 때문에 수익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 세금을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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