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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귀뚜라미286
슬기로운귀뚜라미28622.09.12

직장인 세금문의합니다!!!!!

직장인 4대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식으로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투잡 하려구요

프리랜서 수당을 지급할 때 3.3% 제외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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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3%차감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전년도 2400만원 미만이고 당기 7500만원이면 당순경비율을 적용받아 기장없이도 세금부담이 적지만은

    그이상이라면 기장을 통해서 비용처리하시는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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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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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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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증가되었으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ㄷ읻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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