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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여우188
검붉은여우188

전세대출이 있는 집인데 매도를 했어요

1~2년 전에 서울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연락처를 몰라서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전세대출로 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그 부분을 전세안고 새 집주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계약이 만료되어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부 주어서

사고가 발생되어

은행으로 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미 매도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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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을 해 주신건가요?

      질권설정여부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안내하는게 맞지만 법으로 강제하는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항상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때는 그런부분을 확인해봐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할때 전세대출에 대한 임대인변경을 하고 계약서를다시써야 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 질문자님이 질권설정이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 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부 내주었고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 무슨 상황인거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 전세대출을 받았다 하셨으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주체는 세입자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