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에 서울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연락처를 몰라서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전세대출로 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그 부분을 전세안고 새 집주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계약이 만료되어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부 주어서
사고가 발생되어
은행으로 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미 매도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을 해 주신건가요?
질권설정여부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안내하는게 맞지만 법으로 강제하는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항상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때는 그런부분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할때 전세대출에 대한 임대인변경을 하고 계약서를다시써야 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 질문자님이 질권설정이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 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부 내주었고 사고가 발생 되었는데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 무슨 상황인거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 전세대출을 받았다 하셨으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주체는 세입자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