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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4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퇴직금문제 문의드립니다.

21년 3월부터 22년 11월까지 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였고, 혼자 일 하는 외국인이라 잘 챙겨주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급 명목으로 21년8월부터 매달 급여를 인상해 주었고, 단한번도 밀린 적 없이 주었습니다.(이것이 법적으로는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22년 12월 첫주부터 갑자기 일도 잘 안 나오고 근태가 불성실하고 일을 안하더니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수고했다며 1월에 월급을 100%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상 퇴직금같은 명목으로 주었습니다.)

기숙사비용도 월마다 받아야 하는데 한번도 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퇴사해 주말에 비어있는 건물에 친구들을 불러와 공장의 물건들(세탁기, 가스통 등등)을 가져갔습니다. ccvt자료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받지 않구요.

그런대 1달 뒤 노무사를 통해 전화가 왔고, 저희가 월급도 몇달치 밀리고 몇퍼센트만 주었고, 퇴직금도 받아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그간 밀리지 않은 이체 내역을 다 보내주었는데, 노무사 쪽에서는 자료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말만 듣고 저희를 가해자처럼 만듭니다.

전화통화할때 녹취하면서 저를 떠보는 질문들도 하는거 같고요.

1. 무단친입과 절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여권 복사본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노무사쪽에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경찰측에 전달해도 가능할까요?

2.노무사쪽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자꾸 유도합니다. 고소할 사항은 따로고 퇴직금은 따로라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어 보이는데 맞을까요?

3.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동청신고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신고 이후에 대처해도 늦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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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침입 및 절도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형사고소 하시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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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나 경찰측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되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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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사노무관련사항이 아니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절도와 퇴직금은 별개 문제입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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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도의 정황이나 경위에 대하여 심증을 경찰에 진술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보이 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반드시 합의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 내지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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