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상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은 민영주택 청약과 국민주택 청약이 있습니다.
각 청약마다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민영주택 청약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 청약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조건
- 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조건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2. 국민주택 청약
- 무주택이어야 함
-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
- 청약통장 가입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위촉지역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수도권 가입기간: 1년이상,
수도권 외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청약통장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24회 이상 납입
위촉지역: 1회 이상 납입
수도권: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 6회 이상 납입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