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이 근무하는 사장님 포함 조그마한 사업장인데요 연월차가 없어요. 공휴일은 쉬고요 휴가(사장님 날짜에 맞춰서)도 있고 명절에도 쉬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쉬고 싶은날 쓸수있는 연월차가 없어요 쉰다고하면 쉬라고 하지만 편하게 쓸수있도록 시스템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공휴일에 쉬신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근로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연차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청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