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이 근무하는 사장님 포함해서 조그마한 사업장인데요
공휴일은 쉬고 토요일도 격주제로 쉬고요 명절에도
쉬는날은 다 쉽니다.
하지만 직원들 연월차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쉬라고 하지만 그런것도
눈치가 보여서 쉽지 않구요 편하게 쓸수있도록 시스템이
없어요 이렇게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해도 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평일에 5명 이상이 근로를 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당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