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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7.12

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대표빼고 직원 6인사업장입니다 현재 회사에 연차가없어서 쉬고싶은날이나 일이 있을때 못쉬고있는데 법적으로 요구할수있나요? 아퍼서 입원하는거말고는 연차가없으니 눈치보여서 쉴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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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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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가 없는 사업장이라는 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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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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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직원이 6명인 것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연차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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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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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휴가 제공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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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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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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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등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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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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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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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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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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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연차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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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계산법은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2. 요구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니 검색하셔서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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