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종종신기한나비
강남에서 남사친과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노래방갓다가 막차도 끊기고 택시비가 없어 어쩔수없이 텔을 가게 됐고 폰결제로 텔 따로 잡으려하니 12만원이라 같은 방에 머물게됐습니다
가서 술에취해서 자고 있는데 옷속에 손이 들어와 싫다했으나 벗기고 삽입마저 했습니다 하다가 싫다고 건들지말라고 재차 여러번 말하고 나서야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몸을 만지는둥 했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산입을 했다면 준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