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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재칼77
배고픈재칼7723.08.21

정규직과 일용직을 병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정규직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 정규직으로 회사를 근무하고 있고 회사가 재정 악화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휴일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고 이번달에 2번 근무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지라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퇴사 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개월 이상의 전액 임금 체불이 아님(1개월 미지급)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혹시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역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3.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 부분을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직장인데 이런 상황을 겪게 되어 고민이 많네요..ㅠㅠ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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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2. 지장이 없습니다.

    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일용직 이력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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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 근무를 중단하면 상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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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지연기간이 60일 이상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으로 일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3. 회사에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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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근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3.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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