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주사 접종후 신체에 문제가 생길경우 보상처리는?
코로나19 예방주사 접종후 팔에 마비가 오는등 신체에 문제가 생길경우 치료비는 누가 지불하는건가요?
예방접종한 의사 또는 국가에서 지불하는 건지요?
만약 국가에서 지불한다면 개인이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관련내용이 나와있는 사이트입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며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주사 맞고 잘못되면 누가 보상해주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영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에 보통 접수를 하게 되면 백신으로 인하여 나타난 부작용인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인과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상반응이 지속되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각종 검사를 시행해보시고 이상반응 신고 가능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하고 이상반응 승인이 나면 어느정도 진료비 감액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방 접종한 의사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합니다. 다만 예방 접종으로 인하여 생긴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실히 밝혀져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면 보상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백신 부작용은 처치 및 의료시설 방문, 입원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자가부담금을 평소 병원 방문처럼 수납하셔야 합니다.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케이스가 백신부작용으로 판정이 난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급성 이상반응이 의심될경우 우선적으로 거주지 인근 응급실을 방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병원의 경우 오접종이 아닌 이상 병원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확인된 부작용은 나라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관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해당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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