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와의 매매거래시 지방세법상 부당거래로본다는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매매거래가 안되서
종전주택을 자녀(본인이 내야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 등본상 오래전부터 따로 사는 자녀 28세) 매매 거래 체결(증빙갖추고-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등등,계약금,잔금 이체내역)
(종전주택은 시가에 22%할인 적용 매매 거래)
종전주택을 전세계약(엄마와 자녀)작성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구청에 취.등록세 등 발부 받으려했더니
지방세법 제7조 11항 과 10조의 3 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2 :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 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고하네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팀에서도 확인한다고하면서 ~~
1.취득세를 더 내는 것이 맞을까요?
2.부당행위계산? 부당거래?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비 5%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난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5% , 3억] 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