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와의 매매거래시 지방세법상 부당거래로본다는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매매거래가 안되서
종전주택을 자녀(본인이 내야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 등본상 오래전부터 따로 사는 자녀 28세) 매매 거래 체결(증빙갖추고-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등등,계약금,잔금 이체내역)
(종전주택은 시가에 22%할인 적용 매매 거래)
종전주택을 전세계약(엄마와 자녀)작성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구청에 취.등록세 등 발부 받으려했더니
지방세법 제7조 11항 과 10조의 3 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2 :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 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고하네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팀에서도 확인한다고하면서 ~~
1.취득세를 더 내는 것이 맞을까요?
2.부당행위계산? 부당거래?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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