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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푸근한판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부모가 자녀와 매도체결
1.매매계약 2.전세계약(부모와)
구청 세무과에서 시가인정액의 5%와 전세보증금은 유상거래도 거래로 볼수없다라고 판단하는데
맞는 건가요?
만일 전세보증금 대신 그 금액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법정이율을 기재해서 빌려준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청은 취득세를 담당합니다. 양도세에서는 보증금도 매매 대가에 포함이 되어 유상거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기준으로 보자면 실제 매매대가가 오고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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