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아파트 명의 이전(전세 끼고 매매) 세무 검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모–자식 간 아파트 명의 이전과 관련해
증여세 등 세무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상황
아파트 명의: 아들
실제 자금 부담 및 실거주: 부모 (수년간 계속 거주)
아들 독립 후 명의 받음(5년 전)
현재 시세 약 2억 2천만 원
■ 진행 예정 구조
증여가 아닌 매매 방식으로 부모 명의 이전
시세 대비 약 5% 낮은 금액(약 2.1억)으로 매매
부모가 계속 거주 중이므로
전세가 설정된 상태의 매매(전세 끼고 매매) 형태
실제 자금 이동은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차액만 지급
실질적으로는 기존 점유를 전세로 정리하는 구조
■ 확인 요청
위 구조의 세법상 적정성
증여세·저가양수도 리스크 여부
매매가·전세금 설정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