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외주 세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프리랜서로 외주를 주게 되었는데
외주 비용이 91만원, 91만원에 3.3에 해당하는 세금이 30,030원이었습니다.
근데 프리랜서가 사업주인 저는 신고만 하면되고, 세금을 본인이 낸다고하면서 30,030원을
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91만원 입금하고, 추가로 30,030을 입금해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사업주가 3.3%떼고 주고 신고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저렇게 해왔다면서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시 사업주인 제가 세금을 안내고 신고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때는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 이후 소득의 지급자(지문자님)은 27300원은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며, 2730원은 위택스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에게는 879,970원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30,030원까지 지급했다면(더구나 프리랜서가 거짓말해서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질문자님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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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보통은 대금지급하시는 분이 신고의무가 있어 신고납부하시는데요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신고하시고 납부서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납부하셨는지는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세는 사업주가 다음달 10일가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전체 금액을 가져갔다면 원천세 신고는 본인 자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는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서를 그분에게 드리고 납부를 하시라면 됩니다. 그분이 납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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