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대학원 학자금 대출 약 3000만원 상환과 5000만원 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은 2024년 2월 예정이며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약 30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증여자가 5000만원을 수증자에게 증여할 계획이고 수증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자진 신고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목적 하에 부모님께서 상환해줬기 때문에 2024년 5000만원 증여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혹시나 이 과정 속에서 염두하거나 주의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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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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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업 및 재산이 없는경우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경우 증여로보지 않으나,
자녀가 직업 또는 재산이 있는경우에 학자금을 대신 상환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피부양자의 교육비, 학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크게 신경쓸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