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주민서
주민서23.03.07

프랜차이즈 양도양수시 허위정보제공?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치킨을 인수하려고하는데 양도자가 영업시간 및 매출정보를 잘못된(허위) 정보를 알려주어 가계약을 한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었기에 가계약 취소와 계약금을 돌려달라하였으나 양도자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지 안습니다.

돌려주지 안을시에는 고소를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