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랜차이즈 치킨을 인수하려고하는데 양도자가 영업시간 및 매출정보를 잘못된(허위) 정보를 알려주어 가계약을 한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었기에 가계약 취소와 계약금을 돌려달라하였으나 양도자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지 안습니다.
돌려주지 안을시에는 고소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