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늠름한풍뎅이235
늠름한풍뎅이23521.12.16

프랜차이즈 양도양수시 본사에서 양수인에게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인가요?

프랜차이즈본사에서 정보 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본사계약을 완료 했다면 해지 할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가 아닌 양도양수 사업자 입니다. 또한 양도인과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5조 및 제41조제3항제2호).

    정보공개서 제공은 의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해태를 이유로 곧바로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더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