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로 계약을 했을때
가맹비및 교육비를 프랜차이즈본사에 지급을 하였고 1호점이며 다른곳에 계약 진행중이라고 하고 계약을했는데 상표등록 및 프랜차이즈로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다른 점포도
전혀 오픈을 하지 않았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