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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4.26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추돌을 했어요

제가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차선 거리도 유지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바람에 제가 후면을 살짝 박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 과실도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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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정도 차선 거리도 유지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바람에 제가 후면을 살짝 박았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 과실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선행차량이 장애물 출현등의 이유가 없는 급정거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상대방측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등으로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이 급제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반대로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후행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앞 차가 어떠한 이유때문에 급제동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 과실 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