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사고 시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 및 확보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제가 앞 차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앞 차와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도로는 정체 중이었고 제 앞뒤로 차들이 바짝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 차는 상당히 큰 차량이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앞 차의 앞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주행을 하던 중 앞 차가 속도를 낼 듯한 모습을 보였고 정체 구간이 끝나 가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갑자기 상대방은 차량이 크게 흔들릴 정도의 급정거를 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저 역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 차는 결국 앞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정체 구간에 차량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급 브레이크를 잡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보험사에 상대 차량의 전면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상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상대방 차량의 전면 블랙박스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노출이 될만한 피사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알지 못하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게 아니고서야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그 개인정보 주체인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받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