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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서
변호사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곧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변호 관련 일들을 수임할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21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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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더라도 6개월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쳐야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개업은 어렵습니다.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 수습 기간까지 마치고 나면 곧바로 개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