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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해파리143
착실한해파리14322.02.21

쇼핑몰 상품 상표권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 상표권이 있다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거든요.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2 호환 케이스' 이런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갤럭시라는 제품명에 상표권이 있다고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표권이 있으시니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시는건 맞으신데 저희도 고객님들께 이게 무슨 제품이랑 호환되는 제품인지는 알려드려야 해서요. 혹시 제목이 아니라 상품 설명에 '갤럭시s22와 호환됩니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넣는것도 상표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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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표의 정의를 참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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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침해란 정당권원 없는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혼동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적 사용이어야 하는데 단순 해당상품이 사용되는 특정상품을 인지시키기 위해 해당상품에 명백히 다른 상표를 사용하면서 특정상품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않는다는 법원판례가 있으니 참고가 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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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갤럭시라는 같은/유사한 상표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 언급만으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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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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