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 상표권이 있다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거든요.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2 호환 케이스' 이런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갤럭시라는 제품명에 상표권이 있다고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표권이 있으시니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시는건 맞으신데 저희도 고객님들께 이게 무슨 제품이랑 호환되는 제품인지는 알려드려야 해서요. 혹시 제목이 아니라 상품 설명에 '갤럭시s22와 호환됩니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넣는것도 상표권 침해일까요?
상표권 침해란 정당권원 없는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혼동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적 사용이어야 하는데 단순 해당상품이 사용되는 특정상품을 인지시키기 위해 해당상품에 명백히 다른 상표를 사용하면서 특정상품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않는다는 법원판례가 있으니 참고가 되시리라 봅니다.